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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분석

인스타 스토리 학폭 사례|SNS에 올린 영상도 사이버폭력일까?

인스타 스토리 학폭 사례|SNS에 올린 영상도 사이버폭력일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따돌림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SNS 게시물,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전주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합2191 판결이다.

 

이 사건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출석정지 5일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결국 학폭위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판결은 SNS에 올린 영상이 언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판례 소개

 

사건은 전주 소재 G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원고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 SNS에 올라간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SNS 게시물이 아니라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폭력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화 장면 몰래 촬영, 그리고 인스타그램 게시

 

사건은 2024년 3월 17일 시작됐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엄마와 싸웠다"

 

"안경을 던져 반으로 부러졌다"

 

"너무 힘들어서 술을 샀다"

 

"친구와 함께 마시려고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피해학생 옆에는 동급생 J가 있었다.

 

J는 피해학생의 통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 날인 3월 18일 J는 해당 영상을 원고에게 전송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원고는 같은 날 자정 무렵 해당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팔로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형 SNS 기능이다.

 

영상을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니가 진짜 H쌤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라는 식의 질책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해당 게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된다.

 

학폭위는 왜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의한 뒤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해학생은 무엇을 주장했을까

 

원고 측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했다.

 

첫 번째 주장은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원고 측은 영상 속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담임교사라고 주장했다.

 

즉 피해학생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이라는 논리였다.

 

두 번째 주장은 특정성 문제였다.

 

원고 측은 영상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피해학생 얼굴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해학생을 특정하기 어렵고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세 번째 주장은 공익 목적이었다.

 

원고 측은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훈계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학교폭력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출석정지 5일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규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되었고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이버따돌림을 포함하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역시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역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게시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됐을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인스타그램의 전파성이다.

 

인스타그램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상이 게시되면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둘째,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촬영이나 전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촬영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SNS를 통한 공개 게시와 확산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셋째, 보복 가능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기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기간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훈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다.

 

넷째, 공익 목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정으로 공익 목적이었다면 학교에 알리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았다.

 

굳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게시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석정지 5일은 과도하지 않았을까

 

원고 측은 설령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출석정지 5일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폭위는

 

지속성 1점

 

고의성 3점

 

심각성 3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3점

 

총 12점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해당 점수는 출석정지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보복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는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5일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학폭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이 사건은 2024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예전에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나 SNS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

 

SNS를 통한 조롱

 

온라인 따돌림

 

영상 유포

 

단체방 비난

 

공개 망신주기

 

등은 모두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훈계하려고 올렸다"

 

"공익 목적이었다"

 

"장난이었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게시 방식과 전파성, 피해 정도,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부모가 알아야 할 점

 

많은 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오프라인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SNS 게시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특히 다른 학생의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는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추가 게시 행위는 보복행위로 평가될 위험도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삭제해도 이미 저장되거나 전파될 수 있다"

 

"온라인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번 판례는 SNS 게시물이 단순한 온라인 활동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AQ

 

Q.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영상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특히 특정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조롱·따돌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주변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Q.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이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다. 공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SNS 게시와 전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Q.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다른 적절한 신고 방법이 있었다면 공익 목적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Q. 학교폭력 보복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학폭위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Q. 단순 공유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확산시키면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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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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